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§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규재산-0957 [법규과-1604] 선고일 2022.05.24

혼인으로 2주택(A, B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2020.12.31. 이전에 B주택을 처분(과세)하고,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(A주택)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혼인으로 2주택(A, B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2020.12.31. 이전에 B주택을 처분(과세)하고,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양도하는 A주택의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(A주택)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.

’15.5.

’20.4.

’20.7.

’20.11.

’21.4.

’21.5.**.

’21.5.**.

’21.6.**.

’21.6.**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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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주택

취득

B주택 소유한 을과 혼인

B주택

처분

(과세)

C주택

취득

C주택

멸실

멸실된C주택토지 양도

D주택

취득

D주택

멸실

A주택

양도

○2015.5월 甲은 △△광역시 소재 A주택 신축취득

○2020.4월 ☆☆시 소재 B주택을 소유한 乙과 혼인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됨

○ 2020.7월 배우자 乙 B주택 처분(과세)

○ 2020.11월 △△광역시 소재 C주택 취득(멸실 후 신축목적)

○2021.4월 C주택 멸실

○ 2021.5.**. 멸실된 C주택을 토지로 양도

○ 2021.5.**. D주택 매입

○ 2021.6.**. D주택 멸실

○ 2021.6.**. A주택 양도

2. 질의내용

○혼인으로 2주택(A, B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’20.12.31. 이전에 B주택을 처분(과세)하고, C주택과 D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소득령§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(2021.12.8.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음)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, 2016.12.20, 2018.12.31, 2020.8.18>
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○ 소득세법 제95조【양도소득금액】
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 <개정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>

○ 소득세법 시행령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음)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(이하 생략)
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[양도, 증여 및 용도변경(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,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